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

[시행 2018. 4.20.] [대전광역시조례 제5114호, 2018. 4.20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,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< 제5114호, 2018.4.2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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